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의료비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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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내역 및 의료비, 보장성보험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보험료는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