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 공제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의료비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내역 및 의료비, 보장성보험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보험료는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