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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21

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종합소득세에서도 세금 관련 공제항목이 있나요?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나 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받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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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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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카드지출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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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 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해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 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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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가 적용되나, 신용카드사용액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내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2021년에 적용하지 않은 공제라도 2022년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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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공통사항이므로 반영가능하고, 소비에 대한 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자일 경우 가능하십니다. 2021년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공제되는 것이므로 2022년의 사용내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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