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미사용연차수당 회사내법규
매년 12월 급여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작년이 4년차인데 4월에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 이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회사 법규집에 '일년 중 출근율 80% 이상일시 당해년도 연차개수가 부여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땜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안된걸까요?
22년도에 연차가 16개 생성이 되었지만, 4개월근무(출근율 80%미만)이기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