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3.02.15

중도퇴사 미사용연차수당 회사내법규

매년 12월 급여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작년이 4년차인데 4월에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 이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회사 법규집에 '일년 중 출근율 80% 이상일시 당해년도 연차개수가 부여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땜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안된걸까요?

22년도에 연차가 16개 생성이 되었지만, 4개월근무(출근율 80%미만)이기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법규집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연도 시작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2023년도 출근일수와 상관 없이 발생한 연차휴가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히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아마 초과지급할 것이 없어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