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는 입주민들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히여 이를 통과하여야하고, 행정청의 정비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인 조합설립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되어야 하기에 보통 30년이상된 아파트등은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건설사등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또한 갖추어져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