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아파트의 연한(나이): 1990년까지의 아파트들은 30년, 그 이후로는 40년을 충족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면적과 세대수: 해당 아파트 면적이 10,000㎡ 및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안전진단: 안전진단기관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구성 및 내하력이 곤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구조안전 확보가 힘들 경우.
4 재건축 가능성: 기존 세대수보다 신축 세대수가 많아야 합니다.
재건축 절차는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경기도 남부권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