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인지하고도 자신이 그 효과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본인명의의 택지분양권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본인이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