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권의 추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식은 나중에 받은 위임장이지만
과거 특정시점 누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
이렇게 적으면
추인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여??
보통 추인함을 적겠지만, 저렇게 위임함이라 적어도 추인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해석상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특정시점 누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이라는 기재내용은 해당 계약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