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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라마235
공정한라마23521.05.19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채무불의행자 등재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해둔 상황입니다. 사기꾼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되면 제가 한 조치는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저는 저 돈을 너무 힘들게 번돈이라 꼭 전부 받고싶어서요. 아무리 제가 날뛰어도 절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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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이나 파산 조치를 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이미 집행이 된 간접 강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회생의 경우 압류 절차가 중지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이의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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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절차인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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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채자인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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