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채무불의행자 등재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해둔 상황입니다. 사기꾼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되면 제가 한 조치는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저는 저 돈을 너무 힘들게 번돈이라 꼭 전부 받고싶어서요. 아무리 제가 날뛰어도 절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나 파산 조치를 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이미 집행이 된 간접 강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회생의 경우 압류 절차가 중지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이의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절차인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채자인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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