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19.09.01 입사자의 회계기준으로20.01.01 연차정산시
4개의 월차와 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월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위와 같이 지급했는데 이직원이 20.02월에 퇴사할경우
1년미만 근무했는데 지급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4개의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거지만 1년이후 발생되는 연차15개중 근무일수에 비례계산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거였나요?
지급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유리할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비례하여 발생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신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1.1에 발생하는 5개는 미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5개만 발생합니다.)
19.9.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월까지 5개월 개근하면 5개 발생)
20.1.1 : 15개*(4/12)=5개 발생
20.2 : 퇴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89, 2008.2.28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사내부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경우 19년도 중도 입사자로 회계연도로 산정시 19.9.1~19.12.31 까지 출근율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첫해에 대해 (4/12)×15=5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회계단위로 부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에 전체 근무기간 1년 미달 상태로 퇴직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년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 만근시 총 4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일의 비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008.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3. 따라서 입사일 정산 관련 내부 규정 등이 없다면 월 단위 연차휴가(5일)과 비례발생 연차(5일)을 합산한 10일의 연차휴가, 규정 등이 있다면 월 단위 연차휴가 5일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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