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19.09.01 입사자의 회계기준으로20.01.01 연차정산시
4개의 월차와 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월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위와 같이 지급했는데 이직원이 20.02월에 퇴사할경우
1년미만 근무했는데 지급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4개의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거지만 1년이후 발생되는 연차15개중 근무일수에 비례계산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거였나요?
지급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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