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가족에게 1/6씩 나눠준다면?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 치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대충 검색해보니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1등이 되면 50%는 제가 갖고 대충 전체의 1/6씩 나머지 가족 3명에게 나눠주기로 해서 실천할 겁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로또에 당첨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지방세포함하여 3억원 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를 가족에게 나눠준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직계존비손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형제자매 간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따라 계산을 하면 될 것이며 정확한 액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아니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 형제자매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됩니다.
즉 증여재산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 금액 내에서 증여한다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ㅇ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ㅇ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 원(증여받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ㅇ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 원
ㅇ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당첨금액의 20%(3억초과부분은30%)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그 금액으 일부분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가족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53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 10%, 1억원 ~ 5억원 : 20%입니다. 추가로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 3%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양도는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달리 가족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무상으로 수령한 수증자, 즉 가족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부담이 생깁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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