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시 세금 22% 인가 뗀다던데 받은것중 일부를 가족에게 주면 또 증여세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1등 당첨 되고싶다는 희망을 걸고 질문합니다.^^;;
수령시 세금을 떼는데 가족에게 1/n로 나눠줄경우 거기서도 증여세, 취득세가 붙는지요?
가족모임회비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된다면 그건 1/n 해야할텐데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을 구입한 이후 복권당첨이 된 경우 먼저 복권
당첨금에 대하 3억원이 이하 당첨금은 22%,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청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후 복권 당첨자가 세후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계좌로 입금
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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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복권당첨금을 가족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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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어느 일방이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부담되고, 이를 다시 다른 가족에게 분배할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모임 회비로 로또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인은 1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니라 취득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권당첨자가 아닌 자가 당첨금 중 일부를 수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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