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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3

로또 당첨시 세금 22% 인가 뗀다던데 받은것중 일부를 가족에게 주면 또 증여세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1등 당첨 되고싶다는 희망을 걸고 질문합니다.^^;;

수령시 세금을 떼는데 가족에게 1/n로 나눠줄경우 거기서도 증여세, 취득세가 붙는지요?

가족모임회비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된다면 그건 1/n 해야할텐데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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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을 구입한 이후 복권당첨이 된 경우 먼저 복권

    당첨금에 대하 3억원이 이하 당첨금은 22%,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청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후 복권 당첨자가 세후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계좌로 입금

    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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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복권당첨금을 가족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어느 일방이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부담되고, 이를 다시 다른 가족에게 분배할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모임 회비로 로또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인은 1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니라 취득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권당첨자가 아닌 자가 당첨금 중 일부를 수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