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을 구입한 이후 복권당첨이 된 경우 먼저 복권
당첨금에 대하 3억원이 이하 당첨금은 22%,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청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후 복권 당첨자가 세후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계좌로 입금
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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