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로또 1등 당첨금 공동분배 가능 한가요?
제목 그대로 로또 1등이 당첨 되었을때 가족간 공동분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로또 당첨자가 가족에게 그냥 분배하면 증여가되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배분하는게 아니라 미리 로또 공동분배 계약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공증을 미리 받아 놓은 상태라면 가족 각각의 구성원끼리 증여가 아닌 공동배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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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은 공동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 중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분배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법상 세금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의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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