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로또 1등이 당첨 되었을때 가족간 공동분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로또 당첨자가 가족에게 그냥 분배하면 증여가되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배분하는게 아니라 미리 로또 공동분배 계약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공증을 미리 받아 놓은 상태라면 가족 각각의 구성원끼리 증여가 아닌 공동배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 중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분배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법상 세금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의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