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맞벌이 부부라 근로자입니다
제 회사로 연말정산을 하고 배우자 기본공제 받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배우자가 직장 다니게 되서 연 500백이상 수입이나것이고 기본공제 제외가 될된데
무심코 제 회사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포함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신청하고 취소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수정가능 ? 하다 가산세등
부과 안되고 수정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를 잘못 공제하였으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수정할수 있습니다. 그때도 수정이 안되면 그 이후에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착오가 있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이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이 확정신고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