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처)가 2021년도 10월말에 입사하여 21년도 2.5개월간 총 근로소득이 약 400여만원 됩니다.
배우자(처)가 회사에 연말 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 저(남편)에게는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이 경우 저(남편)는 배우자(처)를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배우자(처)의 지출내역(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을 저(남편)의 연말 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배우자(처)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저(남편)에게 다시 하여 그 자료로 저(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