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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124
화사한귀뚜라미12422.02.05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배우자 연말정산

배우자(처)가 2021년도 10월말에 입사하여 21년도 2.5개월간 총 근로소득이 약 400여만원 됩니다.

배우자(처)가 회사에 연말 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 저(남편)에게는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이 경우 저(남편)는 배우자(처)를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배우자(처)의 지출내역(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을 저(남편)의 연말 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배우자(처)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저(남편)에게 다시 하여 그 자료로 저(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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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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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당연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카드, 의료비 등)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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