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작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반에 취업하여 월 100정도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의료비외에는 배우자가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년 소득 1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액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 정산 시 배우자를 넣고 안 넣고 차이를 보면 약 50만원 수준의 환급액 차이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보험금이 대략 180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만 제외하고 카드,직불카드,보험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해도되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