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작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반에 취업하여 월 100정도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의료비외에는 배우자가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년 소득 1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액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 정산 시 배우자를 넣고 안 넣고 차이를 보면 약 50만원 수준의 환급액 차이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보험금이 대략 180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만 제외하고 카드,직불카드,보험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해도되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도 아닐뿐더러 카드등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연말대상에 해당 사용액을 포함 할 수 없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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