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5억을 공제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개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요 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내 용
1.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상속세 정산
창업자금은 기간 제한 없이 창업자금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