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시 부모로부터 중여받을 경우 일정부분 증여세를 면제 해주는 특례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나 기타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부득이 한 경우 부모로 부터 증여받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5억을 공제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개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요 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내 용
1.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상속세 정산
창업자금은 기간 제한 없이 창업자금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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