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평범한 하루
평범한 하루21.08.26

투자 중여에 대한 세금 과세 기준?

예전 뉴스에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의 형태로 창업자금등을 지원하면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설명이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창업전에 투자를 받는다면

얼마의 사간내에 창업을 해야하는지?

그 경과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창업후에만 투자를 인정받는지 ?

많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18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정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증여세율(10%)를 적용하는 특례를 말합니다.

    증여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각 거주자 별로 해당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관련 규정을 보고 판단하시거나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0%EC%A1%B0%EC%9D%98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30820

    ■ 개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요 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내 용

    1.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말하며 그 요건은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