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낙찰인이 낙찰대금중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이 정해졌는데 채무자의 집 감정가보다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더 많으면 채무자도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찰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경매비용. 체납세금. 임차인의 보증금.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순으로 공제 합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위 순서는 대략적으로 적은거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대금 보다 채권자들의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은 채무자가 변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