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배당자들에 대한 배당금은 낙찰자가 내는건가요? 혹은 낙찰된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다 처리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전세금 등에 대해 일부 지급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지불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