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배당자들에 대한 배당금은 낙찰자가 내는건가요? 혹은 낙찰된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다 처리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전세금 등에 대해 일부 지급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지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낙찰된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해주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등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경매법원에서 집행비용(경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경매신청인이 납부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만 법원에 납부할 뿐이고, 낙찰자가 추선변제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배당은 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실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