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통지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이 낙찰 되어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배당요구권자와 채권자에 저 본인이 들어가 있고 경매 배당 우선순위에 속한건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