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낙찰 되어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배당요구권자와 채권자에 저 본인이 들어가 있고 경매 배당 우선순위에 속한건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