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 후순위 담보가등기 권리자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경매가 실행되어 배당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1.배당기일 전까지 해야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2.배당기일 때 직접 법원에 가야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없습니다.
2.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