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당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영세율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국내 법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세 적용 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내업체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업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