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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당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영세율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국내 법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세 적용 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내업체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업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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