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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6

지인과 말싸움을 했고 욕설을 서로 했습니다. 만나서 증거를 잡기위해 몰래 녹취를 했고 고소를 하려하는데 상대 몰래 녹취는 불법인가요?

지인과 말다툼이 심해서 말싸움으로 이어졌지만 폭력은 서로 안했습니다.서로 욕을 심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고소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후 만나서 말싸움을 했고 상대 몰래 녹취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럴때 녹취는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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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말싸움 과정을 녹취하는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 녹취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