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33
작년 8월~12월, 올해 1월~4월 급여를 재신고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급여를 재신고하는 경우 크게 3가지 세금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1. 급여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급여 수령자의 경우 연간 급여는 1,0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를 미이행했으므로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1~2만원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2. 급여 지급자의 종합소득세
-급여 지급자의 경우 1천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3. 4대보험
-미신고분에 대한 4대보험이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