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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게논139
철저한게논13923.09.05

퇴사후 4대보험 변경신고로 인한 근로자 세금부담분

안녕하세요


퇴사후 4대보험 변경 신고로 인해

실지급액 350만

신고액 150만

4달 가량 월 200만원 총800만

차액에 대해 가산세등 세금납부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퇴사자에게 발생한 세금 부분이라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청구하려면 어느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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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변경신고를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료만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른 내용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가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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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4대보험 변경 신고로 추가 납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퇴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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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회사에 있으므로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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