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후 4대보험 변경 신고로 인해
실지급액 350만
신고액 150만
4달 가량 월 200만원 총800만
차액에 대해 가산세등 세금납부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퇴사자에게 발생한 세금 부분이라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청구하려면 어느절차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