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후에 직장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정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아니라서 산재와는 무관할것 같은데요.
대신 회사에 공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