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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에 직장내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과후에 직장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정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아니라서 산재와는 무관할것 같은데요.

대신 회사에 공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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