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후에 직장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정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아니라서 산재와는 무관할것 같은데요.
대신 회사에 공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와는 무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
회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대가 파열 되었는데 그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개인에게 있다면 공상을 요청하기 어렵겠지만 시설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시설문제 일 경우는 요청을 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