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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30

일과 후에 직장내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과후에 직장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정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아니라서 산재와는 무관할것 같은데요.

대신 회사에 공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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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와는 무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대가 파열 되었는데 그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개인에게 있다면 공상을 요청하기 어렵겠지만 시설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시설문제 일 경우는 요청을 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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