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중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산재적용이 되면 이럴 경우에 입원을 한 기간 동안 회사를 못 나가게 되도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입원 등 요양기간 동안 휴업전 지급받으셨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