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에 다쳐 낸 병가는 무급인가요?
일을 하다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쉬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았구요 그러던 중 골절수술 시 박아둔 핀을 뽑기 위해 원래 제 휴무와 하루는 병가처리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가가 무급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냥 몸이 아파 낸 병가가 아니고 근무 중 다쳐 낸 병가도 무급휴무처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일을 하다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쉬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았구요 그러던 중 골절수술 시 박아둔 핀을 뽑기 위해 원래 제 휴무와 하루는 병가처리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가가 무급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냥 몸이 아파 낸 병가가 아니고 근무 중 다쳐 낸 병가도 무급휴무처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