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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깡 결재대행을 지인에게 해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제 지인이 A라고 과정하고 B가 지인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드깡 결제대행을 맡고있었습니다.

제 지인 A가 카드를 긁고 A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하지말고 B계좌로 돈이 입금되게끔 해달라고 하여 저는 A카드를 카드깡 회사에게 말씀을 드려 A계좌로 입금말고 B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5천~7천만원 가량 이런식으로 해오다가 A분이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내가 카드를 긁었는데 왜 B계좌로 돈이 들어왔냐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는다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입건되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 처벌 + 카드깡 처벌 두개다 처벌이 될가요? 아니면 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친 적은 없다고만 말씀드리고 카드깡 관련된 부분은 아무말 안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가요. 혹여나 경찰서에서 카드깡 하셨죠 ? 라고 하였을때 뭐라고 말을 해야될까요 카드깡 처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트깡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최대한 고소가 된 내용에 한정하여 A의 요구로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라는 점, A와 B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내용, B에게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