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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얼룩말96
반반한얼룩말9623.01.20

번개장터 사기에서 중간 연결해준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A가 사기꾼b한테 사기인지 모르고 번장 계정을 팔았습니다.

거래하던 중 제가 카카오페이로 보내고 싶어서 b한테 카톡으로 하자고 했고

그러자 b가 a 계정을 알려줘서 a와 b가 전 동일인물인줄 알고 톡 하고 a는 b가 시키는대로 저랑 톡했습니다.

근데 a는 미자라 카카오 페이가 안 돼서 b한테 얘기를 해서 친한 오빠 계좌라면서 여기로 입금하면 된다고 사기꾼b 계좌를 알려줘 거기로 50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a 계좌로 입금했구요

(총 거래 금액이 55였고 거기서 5만원은 a에게로 입금한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기 계정으로 떴습니다

불안해서 캐물으니 다 털어놓더라구요.


a는 사기인지 전혀 모르고 도왔다는데 솔직히 정황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 방조죄나 사기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보니까 여러번 b가 번장 계정으로 사기치면 a계좌로 입금 받고 후에 a가 b한테 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인 것 같더라구요

좀 급해서.. a한테 처벌가능한지 돈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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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a가 사기범행에 관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사기방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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