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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5.03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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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을 걸고 5월 5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는 1923년으로 알려져 있다.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이기도 한 방정환(方定煥)이 어린이의 고유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며,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기를 목적으로 1922년 3월 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23년 어린이날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3·1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소년들의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1921년에 결성된 천도교소년회는 어린이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22년에는 이와 함께 불교소년회와 조선소년군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기념행사를 열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다. 1923년 5월 1일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연소노동을 금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과 같은 아동존중사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소년)운동은 무산아동의 해방론과 같은 계급적 항일적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행사가 금지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운동단체의 내분이 겹쳐 20년대 말에는 어린이운동이 약화되고, 1931년부터는 일본측의 ‘유아애호주간(幼兒愛好週間)’으로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어린이의 권리 차원이 아닌 육체적 건강을 강조하였다. 총독부의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주관하는 유아애호주간 행사는 어린이의 건강검진, 영양강습회 같은 계몽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날짜는 꼭 5월 5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그 즈음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는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으며,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0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이헌장은 1988년 민주시민으로서의 지향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비롯하여 건강에 대한 권리,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 같은 기본가치는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의 아동존중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시풍속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