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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9.17

컨테이너 운송 보험의 경우 취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컨테이너 선적 과정이나 운송 중 사고 같은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할텐데 이러한 보험 상품은 주로 어떤 회사들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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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 aig 그리고 삼성화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마다 프로모션 등으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업체마다 견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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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선적 과정이나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적하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입 화물의 컨테이너 보험을 통하여 만일에 대비한 보험을 들수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은 일반손해보험사에서 게약이 가능합니다.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수입자나 수출자의 적하보험 의무가 있기도 하고 내륙운공에대한 추가적인 담보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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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적하보험은 항공, 해상 또는 육상 등에서 운송 도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또는 화물 보존을 위한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하며, 적하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물이고, 운송 중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을 원인으로 화물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주요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해운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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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많은 손해보험사들에서 적하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적하보험을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부보는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포워딩사 등에 보험부보를 대신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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