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적하보험은 항공, 해상 또는 육상 등에서 운송 도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또는 화물 보존을 위한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하며, 적하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물이고, 운송 중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을 원인으로 화물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주요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해운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