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해설만 보면 조금 이해되는데 문제와 연결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문제상황)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21. 1. 15.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21. 5.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보기)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보기 내용이 왜 틀린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치권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까지 채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만, 갑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를 통해 병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을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유치권을 근거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변제기 도래 2. 계속적이고 적법한 점유 3. 채권의 견련성 4. 유치권배제약정 없어야 함.
위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갑과 을 도급계약상 변제일은 보존등기 후 2개월내 -> 변제기 21. 3.15일
경매개시결정등기 -> 21.2.8일
최종 유치권 성립은 3.15이고 이는 경매개시등기보다 늦게 성립되었으므로 경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수 없다가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