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문제상황)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21. 1. 15.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21. 5.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보기)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해설)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변제기나 도래하여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문) 해설과 보기가 연결이 잘 안되는데요~
저는 을의 유치권의 성립 시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설은 유치권 성립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고 돼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설에 대한 설명과 제 생각에 대한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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