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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버27
저희집 2년정도 된 200만원대 책상에 금이가서 수리해주는데 그냥아예 그 금간데가 기사님이 잘못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뿌셔트리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준다고하셔서 일단 보류를 하는데 그 통째가 아니고 일부분이여서 이정도선이 적당하나요? 그래도 기사님이 실수하시고 착하셔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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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에 드는 비용이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현존가치 상당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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