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에 대해 양도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1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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