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서울집 인천집 이렇게 있는데
인천에서 거주중이고 이집을 비과세로 매매를 하였고 2월 22일 등기이전이 완료되는데요
새로 이사갈 집도 매매로 계약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등기이전이 2월 초쯤 될 상황이라
이사갈 집이 등기이전이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아닌지요?
이렇게되면 판매하는 집에 양도세가붙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천집은 공시가 7천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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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이 상환된날이나 등기이전이 접수된 날 중 빠른날로 합니다.
이미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잔금이 수수되었다면 양도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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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을 보유한 1년이 넘어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야 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인천집이 종전주택이라면 질문처럼 3주택에 따른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고, 인천집이 2번째 주택이라면 인천집 자체로도 3번째 주택등기와 상관없이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질문과 같다면 양도세는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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