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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가오리47
한결같은가오리4722.04.01

암진단을받고 진단금을 신청하려고보니

1999년에 10년짜리 암보험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실효가 되어서 해지환급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갔대요

교보생명에 남편이름으로 보험을 들은건데

저희는 보험회사측에서 아무런 알림도 못받았다고하니 이틀후 연락이왔는데 해지된 보험을 살리고 진단금도 받는다고해서 가까운 지점으로 남편과내방해서

모든게 잘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신불자인 남편보험금이 압류가 되어 어찌할수가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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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이 좋지않은 상태로 압류대상으로 전산에 나와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접수를 취소하고 시간이 지나 신용상태가 회복된 후 보험금을 신청하면 좋을거 같습니다.생명보험회사는 청구기한이 없어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되신거면 압류

    회사에 연락후 어느정도 갚겠다고 합의후 압류를

    푸는 방법 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된 기간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하게 되면 면책기간도 새로 시작되고요.

    질문자님 말씀을 봐서는 부활전에 이미 암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우선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불자의 경우 보험금도 압류에 해당 되기 때문에 암진단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인데, 원만하게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실효된 이유와 압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불자인 남편보험금이 압류가 되어 어찌할수가없다고합니다

    : 보험금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는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압류를 풀어야 하기 때문헤 해당 지급보험금과 압류금액을 비교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 효력이 없는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활을 하려면 여태 납입 못한 보험금을 한번에 납입해야 하죠.

    알림을 못받진 않았을 겁니다.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무조건 안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편이나 메일.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가게 됩니다. 변경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부활한다해서.. 이미 실효상태에 진단된 암은.. 보장이 안됩니다.

    압류라면..압류를 풀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