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여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정상 동작하는 애플워치 셀룰러 모델을 당근에 중고로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잘 동작하고 기기간 페어링 되는것 까지 확인 뒤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틀뒤 리퍼(애플공식 수리 서비스)기기라 통신 사 개통이 안되니 환불해 달라고하여 전 통신사 개통은 한번도 한적이 없는 미개통 기기이고 리퍼 확인서도 드렸으니 통신사랑 해결하시고 하자가 없는 제품이기에 환불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기기를 초기화 한뒤 충전이 안되고 전원이 켜지지 않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어처구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환불해 주는게 맞는 것일까요?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저는 정상 동작 되는 기기를 판매하였는데 지금은 전원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리퍼 기기 샐룰러 개통시 통신사 절차 문제인데 단순 개통 문제로 환불을 요구함
2. 통신사가 요청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개통을 받게 하였으나 개통전 구매자의 기기 조작 미숙(초기화에 의한 전원 고장)으로 기기가 켜지지 않음
3. 환불을 해주고 싶지만 구매자에 의해 기기가 고장난 상태임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제품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기재내용상 협박죄 역고소를 염두에 둔 질문 같으나,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