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3개월 계약직?
2023년 12월 28일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처음 3개월은 수습으로 계약서 썼고, 3개월 이후에는 계약서 안 씀.
이후 2024년12월 28일 연봉 협상하기로 했고 2025년 1월 6일에 연봉 협상 하면서 연봉 동결 +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줌.
A업무만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1년 지난 이제와서 A+B 업무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3개월 뒤 짤릴 수 있다고 말함. 그래서 A+B 업무 내가 다 한다하면 연봉 올려주냐고 물어보니 그땐 올릴거라고 함.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야된다함.
그리고 다른 직원들 연차 자유롭게 써서 나도 쓴다고 한건데 못 쓰게 막음.
아직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계약 ok 하고 3개월뒤에 계약 종료되면 퇴직금+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신고할 수 있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정규직 상태이므로 회사의 계약직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계약직 요구자체가
법위반은 아닙니다.
계약직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개월 계약직에 동의를 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으나, 이후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다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이후부터는 계약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3개월 계약종료 후 퇴사를 할 경우, 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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