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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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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률법으로 5년차까지 감가상각후 비망계정으로 천원 남겨뒀을 때 차량매매후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5년차에 감가상각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한 후,

(감가상각비 1,871,445 / 감가상각비누계액 1,871,445)

비망계정(차량운반구)에 천원을 남겨둔 상태라 가정했을때

중고로 차량을 판매하게되면 비망계정으로

천원 남겨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정률법으로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했는데,

4년차(1,538,202)보다 5년차(1,872,445)금액이

더 큰데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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