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각시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을 100만원이하고 가정할 때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미수금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610,980
(대) 차량운반구 20,611,980
유형자산처분이익 999,000
한편, 정률법은 정률(상각률) 계산시 잔존가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액이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당해 감가상각후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포함시킵니다(즉,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모두 상각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처분할 경우 장부가액을 없애고 차액을 처분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차) 현금 1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차량 xx 로 하시고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마지막 연도는 1,000만원만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을 하므로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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