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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3.01.03

개인사업자 차량운반구로 등록된 차량 폐차시 회계처리방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1)폐차시 회계처리방법도 매각시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한가요?


*예)기초가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700,000원

폐차비550,000원


차)보통예금550,000원 대)차량운반구5,000,000

차)감.누4,700,0000 대)부가예수5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200,000


맞을까요?


2)저희쪽에서 폐차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3)폐차비도 매각처럼 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아니면 수입금액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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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개는 적어주신데로 하시면 맞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법인명의 차량의 폐차로 인한 수입의 발생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합니다.

    2016년 이후에 복식부기자의 차량매각금에 대해서 총수입금액 포함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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