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운반구로 등록된 차량 폐차시 회계처리방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1)폐차시 회계처리방법도 매각시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한가요?
*예)기초가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700,000원
폐차비550,000원
차)보통예금550,000원 대)차량운반구5,000,000
차)감.누4,700,0000 대)부가예수5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200,000
맞을까요?
2)저희쪽에서 폐차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3)폐차비도 매각처럼 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아니면 수입금액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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