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해당 토지를 아래 1)~3)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