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공유지분토지 5년이내 경매로 매도시 이월과세여부

제목그대로 증여받은 공유지분토지를 5년이내 경매로 대금분할 받앗을경우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실제 제가토지 경작중이 아닌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해당 토지를 아래 1)~3)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정의에는 경매도 포함되는 것이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 위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기 위한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하는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