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인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