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강제 매각 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 토지 (1/6)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경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매로 매각될 시 원치 않게 1년이내로 단기 (매수 22.1월)에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에 대한 세율은 일반 매매시와 동일하게 50프로를 내게 되는건가요??ㅜ
원치않게 강제 매각될 시의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공유로 보유 중인 토지를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원치 않게 매각되는 상황이지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양도로 중과세가,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기본세율+10%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2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둘 중 산출되는 금액이 큰 것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경락대금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경매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경락가액(양도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세율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유물 분할로 본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미만 보유시, 55%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1년미만 세율 55 vs 기본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 및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재일46014-1412, 1995.06.12.)[요 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분필・합필 및 분할로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감소분(면적)을 다른 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증가시켜 공동 소유로 구분 등기함으로써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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