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 사장이 근로 계약서를 안 써야 세금이 덜 떼여서 알바생들한테도 좋다며 다수의 알바생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현재 같이 일하는 친구와 사장을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고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저는 근로 장려금을 다시 신청(이의 신청)해서 받을 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