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편의점 일 시작할 때 말로만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만두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해 남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닌 마지막 날 써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또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도 14시간으로 조작 후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월급 수령액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할까요? 거부해야한다면 뭐라고 거부해야 할 지 도움 구합니다..! 저 역시 근무가 끝나면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소급효를 당사자간 인정하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해결 어려움의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로 이미 일한 기간의 주휴수당·미지급임금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쓰든 안 쓰든 신고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조작했다하더라도 실수령액 및 출퇴근부 등 여러 기록으로 15시간 이상인 점이 입증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한 시간이 드러나게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14시간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다면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후에는 해당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늦게 작성한 것도 법 위반입니다) 및 주휴수당 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법 위반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이에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서면화 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소정 근로시간)과 다르게 명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설사 한참 후 작성되었다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시점 작성하는 게 맞으나, 일단 작성되면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적혀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임금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이 얼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주휴수당 지급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