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최저시급 받지않고 8000원 받고 6개월째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최저시급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요.
2024년 3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데 아마 사장이 저를 신고를 아무것도 안해놔서 근로장려금도 못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기간에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못받는다면. 앞으로 신고해서 2023년 근로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절대로 못받는 것인가요? 그럼 법적으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