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형이사 - 과도한 위약금 구제방법 문의
소형이사를 위해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는데 이사날짜는 오늘부터 7일 후이고, 계약을 체결한 건 오늘입니다.
돈은 이미 입금한 상태이고 일정이 바뀌어서 이사를 다른 날짜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일 취소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계약규정에 제가 동의했다면 취소 시에 무조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위약금 규정이 너무 과도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액이 12만원인데 5만원의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것 같고 아직 7일 전인데 손해배상의무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과한 것 같아 구제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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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가 동의한 약정내용에 따라 법률분쟁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약금 규정에 동의한 경우,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사 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당일 취소 위약금액수와 위약금 조건 등의 현재 계약 변경 통지가 위 위약금의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라면 위 위약금 약정이 사전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범위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