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의드립니다.
한복집을 계약 하고, 거리가 있어서 택배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저는 일정 문제와 혹시 모를 분실 및 손상에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서 취소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당일 취소만 전체 환불이 명시 되어 있기에
30일 이전 취소는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약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31일입니다.
그리 계약 당시 계약서를 직접 쓰셨고,
저희는 택배 주소지만 썼습니다.
서명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봉투에 넣어주시면서도 확인이나
위약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한복집에서는 제가 입금을 했고, 사본을 받았으니 계약 체결이 맞다 라고 하십니다.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