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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젤32
풋풋한가젤3222.09.19

무기계약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계약일)~사업종료일까지로 해도 문제 없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공고가 났고 합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00년 00월 00일(계약일)~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서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과 같은 계약기간이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요?

혹시 추후에 프로젝트성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계약해지가 될 수 도 있나요?

이럴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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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종료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종료일 도래 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에 합의한 경우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변경을 위하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계약만료 시점에서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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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종료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종기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종기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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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사업종료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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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염려하는 부분이 해석상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논의하시어 근로계약서의 문구 수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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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종료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을 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직으로서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여서 이후 회사가 사업 종료 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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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종료일’이 언제인지를 다시 물어보시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보통 계약기간에 ‘정년까지’ 라는 식의 문구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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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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