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종기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종기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종료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을 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직으로서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여서 이후 회사가 사업 종료 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